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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기사 폭행’ 블랙박스 SD카드 입수…복구 될까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관련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권욱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택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사용한 블랙박스의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지만 이때도 영상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시비 등에 대비해 통상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모드로 설정해둔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됐다가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는 4시간 이전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폭행은 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뒤로 돌려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배당 받은 상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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