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터리]납세자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노석환 관세청장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기나긴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과거 겪어본 적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두 힘겹게 싸우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세계 교역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입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납세자 등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는데 이 외에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기업 등 납세자가 요청하는 사안을 검토해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납세자 A는 2년여 전 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이 잘못됐다며 관세 등 8,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세관의 통지를 받았다. 법적으로 다툴 생각도 했지만 소요될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본인과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납부했던 다른 납세자는 소송을 통해 품목 분류에 문제없다는 결정과 함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세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 환급은 어렵다고 답을 했다. 이에 A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논의 결과 품목 분류가 문제없다고 결정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A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납세자 B는 체납한 관세를 형편상 한 번에 내기 어려워 세관과 협의해 조금씩 분할해서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B는 세무서로부터 국세 1억여 원을 환급받게 됐는데 세관에 압류됐다. 사전에 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유예하는 신청이 가능했지만 B는 이를 알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B는 환급금을 되돌려 받고 싶었다. 이에 B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B는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 중이었던 점과 남아 있는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정황이 참작돼 국세 환급금을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수출입 통관과 관세의 부과와 징수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범위 확대라든가 기간 연장 등 조사 과정의 권리 보호에 관한 고충 민원도 얘기해볼 수 있다. 필요시 열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위원들로 구성돼 납세자 입장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한다.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관세청에 올해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해다. 지난해 새로 선포한 비전에는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 관세청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납세자 보호 강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보다 많이 활용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