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이 사업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사업자로 축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매출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를 플랫폼공정화법 적용대상이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10억원 한도)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했으며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입점업체가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 등도 밝히게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을 적용받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30여개로 추정되며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공정화 법으로 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 입점 업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 강제’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해당 행위유형을 특정해 담지는 않았으나 구입강제 등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플랫폼공정화법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이용자 보호법’을 지난달 발의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중복 규제’ 논란 때문에 공정위 법안과 전혜숙의원 법안 중 하나만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공정화법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강제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현행법 체계상 중복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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