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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에 수사의뢰 검토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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