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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한다

미통당, 지난해 2월 헌소 제기

전날 김진욱 “헌재 결정 봐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울경제DB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약 1년 만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자 여당은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개정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논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내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헌재 위헌 심사의 쟁점”이라며 “(김 전 차관 사건 이첩과 관련이 있는) 이 조항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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