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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할 여건 안돼"...한발 물러선 김진욱 공수처장

헌재 "공수처 설치 운영 합헌"결정후

김 처장, 정치 풍랑 없은 운영의지 강조

수사권 침해 논란 차단나섰지만

정치적 중림성 등은 숙제로 남아

검찰 위 '옥상옥'군림 우려 풀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권분립 위배 논란 등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근거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 조항 중 검찰 등으로부터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내에서도 막판까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이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이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 내용 중 공수처 수사 대상과 역할을 담은 조항,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나머지 내용은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독립성 훼손 논란의 단초가 됐던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방침도 바꿔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단수 제청된 인물은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이로써 김 처장은 ‘정치적 풍랑에 휘둘리지 않고 공수처를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 개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사를 이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오를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품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이첩해올 경우 검찰 수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김 처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 근거를 규정한 법 조항을 두고 재판부 내 의견이 3 대 3으로 엇갈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김 처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대상임을 분명히 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헌재, ‘공수처 권력 분립’ 위반 아니다=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 등 산재된 과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일단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표적·부실·축소 수사나 무리한 기소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청구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한 조항은 고위공직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의 제3조 1항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수처 검사가 법률상 검사·군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8조 4항도 기각 대상에 포함했다. 공수처의 검사가 일선 검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은 영장 신청권자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법 제5~8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들은 조직 설립과 구성 등에 관한 것이고 재판부는 이 부분이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인사위의 ‘與 색채’ 논란=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시각은 여전히 불안하다. 우선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공수처 차장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인사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행정 직원 등 85명으로 꾸려진다. 조직은 ‘2관 4부 7과’다. 그러나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이후 검사 인선 등의 과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처장이 지목하는 전문가 1명과 대통령이 소속된(또는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인물로 채워진다. 반면 야당 몫은 2명뿐이다. 인사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여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도 중대 과제다. 공수처의첫 수사가 ‘정부·여권 감싸기’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공수처는 ‘결국 정권 보호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금석은 ‘1호 수사’ 선정 방향이다. 김 처장이 김학의 전 장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수사 이첩 여부에 대해 지금은 수사 여건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밝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안현덕·조권형·이희조 기자 always@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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