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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가족 모였다고 과태료? ..."실효성 없고 부부싸움만 유발"

"언제 오나...제사까지 못지내나"

완강한 시부모에 부부입장 난처

"단속 어려워 제대로 시행 못할것"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설 연휴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사는 이 모 씨는 설 연휴에 부모님 집 방문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부부 싸움까지 벌였다. 이 씨는 “아내가 방역 당국의 발표 이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길래 다툼이 생겼다”며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지만 년에 딱 두 번 노부모를 뵈러 시골에 가는데 이것마저 하지 말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결국 아내와 상의해 처가와 본가 모두 가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코로나 방역 문제가 명절 스트레스로 연결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고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 간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면서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정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 부부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정도 많다.

1일 서울경제가 만난 직장인 김 모(30) 씨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강행하려는 아버지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 씨는 “아버지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제사도 못 지내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며 화를 내신다”며 “어머니가 ‘코로나가 무서우니 최대한 적게 모이자’라고 하시면서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이 완강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시댁이 지방인 A 씨는 설을 앞두고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이번 연휴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계획했는데 최근 시댁으로부터 “그래도 내려오라”는 말을 들어서다. A 씨는 “시부모님이 계신 곳은 얼마 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곳이라 특히 더 걱정된다”며 “뭘 타고 가야 할지도 고민이고 다섯 살짜리 아들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둘 키우는 B 씨는 최근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 평소 손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유난 떨던 시댁이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칠 전 B씨에게 “이번에 명절에 뭐 해서 먹을까, 언제 올래”라고 물어봤다. B씨는 “아이들 걱정은 오로지 엄마 몫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댁에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 얘기를 못하니 서운하다”고 하소연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박 모(71) 씨는 “지방이나 시골은 자식들이 오는 게 중요하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별로 신경 안 쓴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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