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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출입기록·영상 유포하겠다…협박범 징역형

현금전달·관리책 공범은 집행유예

피해자 4명 협박해 총 2억여원 편취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출입기록 구매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출입기록을 구매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출입기록과 동영상을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 1,960만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4명을 협박해 총 2억 1,960만원을 갈취했다.



피고인들은 ‘남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남부장’은 2019년 2월 A씨와 텔레그램으로 접촉하며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구매한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이들을 알아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고 B씨가 ‘현금 전달책’으로 일당에 합류했다.

A씨는 ‘남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행동책을 맡았으며 B씨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범죄 수익금을 세탁·분배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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