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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800만장 판매…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이유는

2심 재판부 "보건상 유해하다고 보이지 않아…형량 무거워"

함께 기소된 현 대표·다른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수백만장을 판매한 마스크 생산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생산업체 A사의 전 대표이사 이모(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 대표이사 김모 씨와 다른 마스크 생산업체 B사의 대표이사 박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B사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검사를 거치기 전에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종 규제를 회피해 제품을 대량 생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생산된 마스크가 보건상 유해하다고 보이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팔고,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의 부탁으로 역시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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