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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영업자 개점시위, 방역지침 위반 아니지만…난감한 방역당국

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불복 개점시위’ 선언

수도권 오후 9시 영업제한조치 유지에 “매장 점등으로 항의”

정부 “점등은 방역지침 위반 아냐…불가피한 상황 이해해달라”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선언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집합을 하지 않아다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환자 발생이 최근 다소 증가하는 등 조심스러운 국면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업종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며 방역지침 조정을 요구했다. 앞서 6일 정부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이날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3일간 항의의 의미로 9시 이후 간판과 매장 불을 켜는 ‘불복 개점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복 시위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9일에는 코인노래방, 10일 호프집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9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는 집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지 점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면 집합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감소세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지지난주에 비해 지난주 환자 발생이 조금 증가했다”며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불가피함을 수도권에 계신 자영업자가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해 반드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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