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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징계

9년 6개월 간 매출액 과대 계상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9년 6개월에 걸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8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미 판매분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했다.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임의 반출해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7년간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6개월의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해당 임원은 이미 퇴사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내부 통제 개선을 권고했고 각서제출도 요구했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다인·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계상한 현성바이탈에 대해서도 10개월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과태료 3,6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계상한 비상장사 에이풀에 대해서는 8개월 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 지정을 결정했다.

비상장사 에스마크는 종속회사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는 등 총 8가지 사항으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6인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에스마크에 1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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