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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광훈 호송시 경찰이 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자진출석 조사 받는 등 도주 우려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당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해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목사는 심문 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이에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했다"며 "변호인단도 없는 상태에 양손에 수갑을 채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전 목사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응했다"며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경찰청장에게는 피호송자의 수갑 착용을 의무화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이 전 목사의 수갑을 찬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시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선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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