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2일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 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구하라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시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고(故) 구하라씨나 전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어린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며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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