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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 근무’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한다

분리수거 등 경비 이외 업무엔 수당

시행규칙 등 개정해 6월 이후 시행

./이미지투데이




업무와 휴식 시간의 모호한 경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아파트 경비원들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쾌적한 휴식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택배 보관이나 분리수거 등의 경비 이외의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하는 경비원은 연장·휴일 근로 가산 수당, 주휴 수당 등을 적용받는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피로도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시설 수리 등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선 방안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올해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를 서면서도 업무 시간에는 분리수거, 택배 보관, 청소 등의 경비 외적인 업무를 하고 휴식 시간에는 순찰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일부 사업장은 업무와 휴식 시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고용부는 휴식 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해 편법을 막고 월평균 최소 4회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경비실 외부에는 휴식 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휴식 공간도 업무 장소와 분리하고 적정 실내 온도가 유지되고 소음이 차단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는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 등 경비 외 업무는 ‘겸직’으로 보고 감·단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제한받는 일반 근로자로 채용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감·단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3년마다 감·단 근로자 승인 갱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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