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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보보고를 불법사찰로 몰아…박형준 관련없어"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보다 더했다…당시 국정원장 구속"

"박형준, 법에 어긋나는 일은 근처도 안 가는 사람"

이재오(오른쪽) 전 의원이 지난 해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8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IO(기관 담당 정보관)들의 정보보고로, 그것을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을 지냈던 이 상임고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보다 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다. 그런 것이 불법사찰”이라고 대립했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사찰 기록’에 대해 “국정원의 조정관이나 정보관이라는 사람들이 각 부처에 출입한다”며 “무슨 불법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해서 부정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행, 도청으로 불법 사찰을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는 도청까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으며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인데 저와 현승일 의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도청돼 녹취록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신건 당시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그것이 불법 도청이고 불법 사찰”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또 앞서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MB정부 정무수석 아니었느냐”며 “정무수석이면 사찰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지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근처도 안 가 본 이석현 전 의원이 청와대 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가 특임장관 해서 잘 알지만 각 수석이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사람 업무에는 관계도 안 한다”며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민정실에서 한 일을 정무수석이 어떻게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개인 성격상 법에 어긋나는 일은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라며 “오히려 그런 거 한다고 못 하게 할 사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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