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장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하겠다" [기획부동산의 덫]

변창흠 “실태조사 없었다는 것 부끄러워

“시장 현실 정밀하게 조사할 것”

홍기원(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본지가 보도한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해 변창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제공=홍기원 의원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경제신문이 집중 보도한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해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갑)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기획부동산 피해 현황)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국토부가) 기획부동산으로 단정할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며 “사실 현황을 파악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홍 의원은 본지가 지난달 24일부터 연속 보도한 ‘기획부동산의 덫’ 기획기사 등을 근거로 국토부에 기획부동산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경제신문에서 파악한 것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자 노인 혹은 부녀자,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다”며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있다”고 했다.[참조 기사▶[단독] 경기 땅만 2.4조 판 기획부동산···"다단계 취업 사기"]



그는 “기획부동산은 직원을 왕창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사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지인을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많은 걸로 파악됐다”며 “현황 파악 조차 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직무 태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매수자는)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친척, 지인이 대다수로 전형적 다단계 판매”라며 “직업도 가정 주부거나 경제나 부동산 지식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게 문제가 되도 자기 주장을 크게 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심지어 이런 피해를 호소하려고 현수막 걸면 회사에서 소송 제기하고 겁주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피해가 계속 발생해도 여론의 관심을 못 받고 국토부에서 인지를 못하니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예방에 소홀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국토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현황 파악이나 실질적인 근절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 장관은 “이렇게 심각한데 실태 조사까지 없었다는 게 부끄러운 일 같다”며 “이런 시장의 현실을 그야말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법정화를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허위나 과장 또는 불법이 있을 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허위가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답했다.

홍기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본지가 보도한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제공=홍기원 의원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지분 거래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지분 취득계약에 대한 허가’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토지 지분을 거래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획부동산의 연간 1조원대 거래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방안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 면적이나 일정 소유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상속이나 증여, 교환 등의 거래는 허가제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지분을 산 사람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조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지분을 산 사람들끼리 서로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에게 연락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피해자가 기획부동산에 집단소송을 하거나 땅 분할을 진행하고 싶어도 등기부등본의 주소지 외에는 다른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부동산의 지분 거래가 사실상 완전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임을 입증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임야를 매입하려면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과 소요자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속임수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