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범죄를 제재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 카드까지 내밀었다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협은 24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입장 표명에서 적절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국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했던 기존 입장에 비해 수위가 한결 완화됐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의협이 코로나19 방역을 볼모로 삼아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접점을 찾아가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총파업이나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진료 중에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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