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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정원 사찰, 외부 인사도 포함된 진상조사단 필요"

"사찰 정보, 폐기를 위한 법적 근거 없어…특별법 필요하다"

野 'DJ·盧 사찰도 공개' 주장…"사찰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조직 특성상 외부인사가 (사찰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보위는) 국정원에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되 내부 인사로만 하면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 인사도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진상조사를 먼저 실시하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이같이 상황을 짚었다.

이어 김병기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국정원 사찰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찰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순 없는 일”이라며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폐기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내역도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찰 대상자가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그것을 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와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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