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이 업무를 통한 사전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시청 소속 간부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업무로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5일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 착수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예산 1조원 이상이 투입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마쳐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에 3개의 역사가 들어서며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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