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괴하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위증교사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면서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것인가"라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상황을 짚고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대검은 같은 날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한 전 대표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최 모 씨,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최근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해 진상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 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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