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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 ‘차명·외가 회사 누락’ 혐의 약식기소…KCC "차명 위장 아냐"

정몽진 KCC 회장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 쪽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 빠뜨린 정몽진 KCC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KCC 측은 차명 회사 누락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지난달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KCC는 차명 회사의 누락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CC 관계자는 “차명 위장이 아니다"라며 “경영 관여도 하지 않았고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과 관련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또 친족 회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KCC 경영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봐서 자료를 내야 하는 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KCC 관계자는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됐다”며 “일단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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