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주민 "몇 개월간 스토킹 당해, 괴로웠던 시간…3월 국회서 처벌법 꼭 제정돼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3월 내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몇 개월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아찔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은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도 몇 개월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며 "상대방은 저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마치 저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의원실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 계약까지 하려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다"며 "스토킹이 결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접 체감하기도 한 때였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도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한 ‘스토킹 처벌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직장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여전히 스토킹 범칙금이 10만원에 머무르는 등 스토킹을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제안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9개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처리하자”고도 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량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의 처벌도 규정돼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흉기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