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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000명 부족"…법무부, 外人도 택배 상·하차 허용 추진

H-2 비자 취업범위에 택배 상·하차 추가 예고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상하차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간 7,000명 가량이 부족한 현장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에 택배분류업(상하차 작업)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H-2 비자는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운 취업 비자다. 주료 중국인이 이 비자를 취득한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류터미널 운영업체는 택배를 옮기는 상하차 작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상하차, 배송 등 일반 택배회사로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류업계는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택배 상하차 작업이 고되다보니 국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그동안 현장에서는 연간 7,000여명 가량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H-2 자격자는 취업 개시를 신고하고 구인 업체는 특례 고용 허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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