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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수형자 재심 청구 가능해진다

'4·3 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48년 발생한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 재판으로 수형자가 됐던 2,500여명이 특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개정안은 4·3 사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당시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 재심 조문이 신설됐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과제로 진행 중이다.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2, 야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가 진상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명문화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 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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