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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조항, 법 개정 이전 범죄에도 적용 가능”

/이미지투데이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붓아들(당시 5세) B군을 23차례에 걸쳐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군에게 밥과 물을 주지 않은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A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2017년 기소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량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아동학대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년이 된 날까지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군이 2014년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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