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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국무부 인권보고서





2019년 3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는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중국 편에는 반체제 인사, 파룬궁 수련자 등에 대한 인권 탄압 실태가 기록됐다. 북한 편에서는 2012~2016년 사이 자행된 340건의 공개 처형과 물고문 등 참혹한 인권 실태가 적혀 있다. 중국·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1977년부터 매년 2월이나 3월에 발표되고 있다.

보고서는 1961년 제정된 대외지원법에 따라 국무부가 각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다. 해외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인권 운동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든다. 이를 국무부의 민주인권노동국이 취합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외교·무역 등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보고서를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자체만으로도 해당 국가 정부가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든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국무부는 “인권 활동가와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부패와 성희롱도 중요 인권 문제로 꼽으면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의 문제를 세세하게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여권 인사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인권 공세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지적을 새겨듣고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임석훈 논설위원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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