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정복을 입은 채 불심검문을 할 때도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한다”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9일 새벽 한 버스터미널에서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날까지 순찰을 돌던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터미널 내 가게에 들어갔다. 경찰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도 않고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A씨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현행법령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복을 착용해 예외로 하거나 피검문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다”면서도 “경찰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며 피검문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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