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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마약사건 조작 피해자, 국가에 30억 손배소 제기

국가와 경찰 상대로 30억 손배소

16년도 재심청구로 무죄 선고 받아

"불법행위로 평생 낙인"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명동 사채왕’ 최모씨와 얽힌 시건으로 마약 사법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신모(62)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씨는 2001년 12월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의 한 다방에서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당시 사기도박을 당해 최씨 일당에게 항의했다. 이 때 신고받고 출동한 A씨가 본인을 몸수색을 해 마약이 나왔다며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 확정 이후 최씨의 지인 정모씨가 ‘최씨의 사주를 받아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고 검찰에 털어놨다. 결국 신씨는 2016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누군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A씨 사이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도 A씨가 출동한 게 신고가 아닌 최씨와 사전에 사건을 조작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 직무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신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고, 18년간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다시는 원고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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