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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확진자 3주 연속 평균 400명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수칙 강화

경기장·영화관 등도 음식섭취 금지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음식 판매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세부 조건은 강화했다.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3주 연속 400명대를 나타내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기준을 높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지속된 현행 거리 두기 조처가 약 두 달간 이어지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는 유지하면서도 다중 이용 시설 등을 통한 확산세가 이어지자 이들 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수칙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 더해졌다. 정부는 또 기존 중점·일반 관리 시설 24종 외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 시설에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 출입 시 대표 1인이 아닌 모든 출입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흥 시설의 경우 전자 출입 명부도 의무화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월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 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한다.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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