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토지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입법’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또 단타성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단기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키로 하고, 이를 29일 열리는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법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토지 양도세 인상과 관련, 사업용·비사업용,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체계가 주택에 비해 낮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마쳤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 처리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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