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추가적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애로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 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중 39.3%가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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