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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2년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또 '부결'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1차 58.07%, 2차 53.99% 반대…재협상 난항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2일 울산공장 내에서 2년치 임금 및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달 31일 마련한 2년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 또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2일 전체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7,223명 가운데 6,760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047명(45.07%) 반대 3,650명(53.99%)으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월 3일에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었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함께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고 있다. 2020년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에 성과금 131%, 격려금 230만원 등이 포함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2월 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7,419명의 조합원 가운데 6,952명이 투표에 참여, 4,037명(58.07%)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은 2020년 임금 부문 합의안에 ‘조선산업발전 특별격려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임금 외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해고 및 징계 문제와 손해배상 등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2차 잠정합의안마저 부결되면서 협상은 제자리가 됐다.

이번 부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3사 1노조 체계로 3곳 모두 가결돼야 타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 5월께 상견례를 하고 그 해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 및 동구 시가지.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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