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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오는 21일 선고

앞서 1월 유사 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 승소

독일 드레스덴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오는 수요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오는 21일 선고한다.

그동안 일본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해왔다. 이로 인해 재판은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3월 공시 송달 결정을 하며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공시 송달은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앞서 열린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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