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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지법 발의…처벌도 강화 [기획부동산의 덫]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일준(경남 거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 지분을 쪼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을 봉쇄하기 위해 지분거래 허가제를 입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한무경·하영제·이종성·김태흠·홍준표·윤창현·김용판·박성민·정진석·양금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공유지분취득계약에 대한 허가’ 조항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지분 거래를 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허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획부동산은 싼 값에 매입한 토지를 많게는 수천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파는 쪼개기 거래를 일삼아 왔다. 서일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 지분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지분 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기획부동산에 집단 소송을 하거나 땅 분할을 진행하고 싶어도 다른 소유자의 정보를 등기부등본의 주소지 외에는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분 거래 허가 제도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도 상향했다. 지분 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과 개별공시지가의 10분의 3의 벌금을 상향한 것이다

앞서 여당인 홍기원(경기 평택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지분거래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부동산의 지분 거래는 거의 대부분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준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거래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에 악용되는 등 폐해가 무척 크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기획 부동산 근절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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