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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에 매입 땅 50억원으로 '보상'…경찰,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A씨가 매입한 후 2주가 지난 같은 달 21일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대는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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