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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세금 2배로…부양 재원 급한 바이든, 부자증세 '액셀'

美 자본이득세율 상향 추진

자본이익 100만弗 이상 개인

기존 20%→39.6% 높이기로

州정부세 포함 땐 57%로 급등

공화는 "투자 위축시켜" 반발

'인프라투자 75% 축소' 제안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의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비롯해 인프라 투자, 가족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전방위 증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말 1조 달러(약 1,120조 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과 함께 이 증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에는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사실상 43.4%까지 높아진다. 또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도 자본이득을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 캘리포니아주는 56.7%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증세안으로 투자 의욕이 꺾이면서 증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뉴욕증시는 다우존스지수가 0.94% 하락한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나스닥지수 모두 1% 가까이 빠졌다.



크레셋캐피털의 잭 앨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소득이 높은 장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 계획이 내년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을 대거 팔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증세 퍼레이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37%)보다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공약이었던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동산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부유층의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대적인 증세는 메가톤급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2조 2,5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1조 달러 규모의 가족 계획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 중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코로나19 부양책뿐이다. 인프라 투자안의 경우 공화당이 4분의 1 수준인 5,680만 달러 규모로 줄일 것을 역제안한 상태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기반 시설 관련 내용은 완전히 제외하고 교량·도로 등 전통적 인프라에만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만큼 반대가 심하다.

월가에서는 법인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선에서 정치권이 절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나온 자본이득세에도 공화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상원 재무위원장이었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투자를 줄이고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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