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3명째다.
위 변호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은 물론 법정 구속된 항소심과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서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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