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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전국 상위 1% 아파트 두 배 뛰었다

2017년 상위 1% 공시가격 9억

2021년엔 15억 원으로 상승해

서울시는 14억->27억 급등해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유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호재기자




문재인 정부 4년 간 전국 상위 1%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두 배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위 1% 공시가격 분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필요성’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20만호(아파트 1,146만호)와 서울 공동주택 258만호(아파트 168만호)를 전수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한 2008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의 공시가격은 9억 4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계속 하락해서 2017년 8억 8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격히 증가해서 2018년 9억 3,000만원, 2019년 10억 6,000만원, 2020년 13억 3,0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15억 2,00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8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이 15억 원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7년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위 1%의 기준금액은 14억 9,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기준으로는 27억 2,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시가 39억 원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공급 부족 등 정책 실패로 집값이 뛰고 세금도 덩달아 불어나는 부작용을 세금 감면 정책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 원 정도 되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15억 원 이상이 됐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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