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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가처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김일성은 유엔(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인도 범죄자”라며 “이 책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으로서 법원이 국가보안법에서 소지·판매·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한 책이고, 통일부는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출판을 목적으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해당 서적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고 있다”며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벌되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에게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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