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혼선은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선관위도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졌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선거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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