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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끝난 임대사업자 주택, 6개월 내 안 팔면 양도세 중과 검토





정부와 정치권이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 물건을 더 많이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제공했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검토안에선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검토안이 시행될 경우 2028년까지 약 109만 가구 중 상당 부분의 매물이 양도세 중과를 우려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배와 재산권 제한 논란이 제기돼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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