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간부가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인사조치·징계위 회부

불안감 조성 혐의 범칙금 5만원…"많이 취했었다" 진술

일선 경찰서로 오늘 인사 발령…"엄정히 조치할 방침"

/연합뉴스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해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아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힘들다고 보아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술을 마셨다.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처음 본 B양에게 "술 한잔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