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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 피해액 4년간 5.5조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회원들이 거래소 운영자를 지난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지난 4년 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피해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단속현황’ 자료와 최근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액은 5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선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암호화폐 거래 관련 피해 금액은 1조 7,083억 원이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의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큰 3조 8,5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14명은 투자자 6만 9,000여 명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경찰청이 집계를 마친 뒤 알려져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로 피해를 입은 연령대가 중·장년층에 쏠려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연령층이 20대로 알려진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160억 원대 출금 정지 사태로 소송에 휘말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소송인단 38명의 피해 금액을 연령대별로 산출한 결과 50대의 평균 피해액이 가장 컸다.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평균 피해액은 △20대 1,650만 원(1명) △30대 4,512만 원(17명) △40대 4,408만 원(13명) △50대 5,160만 원(7명)으로 집계됐다. 50대 투자 피해자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소에 예치한 사람도 여럿 발견됐다.

윤 의원은 “2030세대의 무모한 ‘영끌’이나 ‘빚투’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검경은 불법 다단계 사업자와 먹튀 거래소 등에 대한 공개수사를 개시하고 당국은 투자자와 거래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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