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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 예술인 공연영상물 소유권 보호사업 추진

예술인의 지속적 창작활동…정당한 수익 배분 서비스 제공

공연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투명한 정산도 가능





경기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는 ‘경기도형 공공예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KT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구상에 따르면 경기도와 KT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기가체인 BaaS(Blockchain as a Service)’를 활용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형 공공예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콘텐츠 개발자인 예술인이 플랫폼에 콘텐츠를 등록해 디지털 자산화하면 수요기관이 낸 사용료 등 관련 수익을 예술인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일종인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국비 6억 원과 함께 경기도와 KT가 각각 3억 원씩 투자해 총 12억 원이 투입된다. 내달부터 블록체인 구조 설계 등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오는 10월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은 경기아트센터가 맡는다. 경기아트센터는 지난해부터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무대를 제공하고 촬영한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선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이번 사업의 기대 효과로 코로나19에 따라 확대된 공연 콘텐츠의 디지털화 준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한 데이터 관리, 공연 예술인의 안전한 수익 배분, 수익성 확보에 따른 콘텐츠 제작·소비 건수 증가 등을 제시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예술인들의 창작 콘텐츠가 제대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번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으로 플랫폼이 구축되면 예술인의 정당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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