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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막겠다고 ‘TF’ 꾸린 경찰

지난해 안보·정보·교통팀 포함해 구성

警 “접경지 주민 안전 위협 방지 차원”

지나친 감시 활동, 인권 침해 우려도

지난해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자 안보·정보·경비·교통 기능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찰은 접경지 주민의 안전 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감시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경무관인 안보수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1반·5팀·1실 규모의 TF를 꾸렸다. 5개 팀은 안보수사대응팀, 공공안녕정보대응팀, 경비대응팀, 교통대응팀, 지역경찰대응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의 팀장은 총경급이 맡는다.

TF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 및 제지, 대상자 주거지 예방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 시 국민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 및 자제 설득 등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TF를 구성해 경찰이 민간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진정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경찰은 현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올해 3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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