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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모르고 전달책 관여, 사기방조죄로 처벌 못한다"

대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보이스 피싱 범죄 과정에 전달책으로 관여했더라도 본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8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받아 신원 불명의 다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가로 5일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이 법무사 사무소 명의를 사칭해낸 ‘채권 회수’ 구인 광고를 보고 단순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3자 명의의 다수 계좌로 돈을 분산해 보내라는 지시는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와 거리가 멀다”며 A 씨도 해당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보냈다는 점에서 오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A 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택시 기사에게 알려준 점도 범죄자의 태도와 거리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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