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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출신 장관의 정권 보위용 검찰 장악 인사


법무부가 4일 친(親)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내는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간부 인사를 들여다보면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정치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왔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겼을 뿐 일선에 복귀하지 못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고,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23기 고검장들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현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던 고검장들에 대한 ‘모욕 주기’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의견 청취 절차이지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총장의 견해를 ‘패싱’ 하고 인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 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무 장관이 검찰 인사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34조에 어긋난다. 박 장관은 6대 범죄로 줄어든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 보위용 검찰 장악 인사를 단행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인다고 권력 비리를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되레 차기 정권에서 은폐 의혹까지 드러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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