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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언니 "벌 달게 받겠다"더니 항소…1심서 징역 20년 선고

김 씨, 전날 교도소서 항소장 제출…항소 이유는 기재 안해

1심 최후 진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말한 지 4일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가 1심의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당시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김 씨는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A 양의 친언니로 밝혀졌다. A 양의 친모는 김 씨의 모친인 석모 씨(49)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 10일 A 양을 방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와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선고에 앞선 2차 공판 최후 진술에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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