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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트래블버블, '여행' 목적만 허용…단체 여행객부터 적용해 대상 확대"

싱가포르·괌·사이판 등 단체여행, 여행사도 '백신접종증명서' 확인

7월 중 시행 목표로 실무 진행 예정…방역신뢰국가 상황 보며 협의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발열감시 검역 요원들이 입국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신뢰국가'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또는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등을 통해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여행 목적의 출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다.

정부는 현재까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버블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합의를 거쳐 내달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우선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트래블버블을 시행하며, 이후 개인 여행객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트래블버블 관련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단체 여행객부터 트래블버블을 적용하는 이유는.

△ 단체여행객은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여행객이다. 여행사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여행사를 중심으로 여행객의 백신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포함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동선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여행객들의 방역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해외 입국자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행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진위 검증 방안은.

△ 단체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에 트래블버블 적용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의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행객의 백신 접종 이력을 정부와 여행사가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여행 중에도 여행사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여행객 개인뿐만 아니라 여행사에도 이중으로 감독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단체여행 때 가이드 외에 방역전담관리사도 동행해야 하나.

△ 트래블버블 지역의 관광상품을 여행사에서 개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반드시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가 방역전담관리사를 병행할지, 가이드 외 별도의 방역전담관리사를 둘지에 대해서는 여행사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 단체여행은 몇 명까지 허용되는가.

△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다.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트래블버블 대상국의 우리 교민이 단체여행으로 국내 거주 가족을 만날 수 있나.

△ 트래블버블은 '여행' 목적만 허용하므로, 지정된 여행 동선 외의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미취학 아동 등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미취학 아동은 접종 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어 트래블버블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래블버블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해외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행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8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래블버블을 추진하는 국가로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트래블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했을 때 비교적 빠르게 피드백이 온 국가다. 다만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다.

-- 국제 관광이 확대되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위험도 증가하지 않나.

△ 국제 관광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트래블버블에서는 방역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제 여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입국 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기존 방역 지침에 연계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 상대국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시노팜·스푸트니크 V)을 접종한 경우에도 관광 목적 입국이 가능한가.

△ 양국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기 전 서로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지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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