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실은 차량을 몰고 초등학교로 들어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SUV 차량을 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안에 진입한 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인근 주택 건물 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량 내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물건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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